韓国「ドアを開けて歯を9本折った事故動画」

韓国「ドアを開けて歯を9本折った事故動画」

歯が9本折れて一本は抜く羽目に
首も椎間板ヘルニアになってしまう
過失割合  
けがをした女性7
通過した車 3
韓国の反応
・突然確認もしないでドアを開けたほうが悪い
車は正しい場所を走ってる
なのに過失が発生しちゃうんですか?
・ドアを開けた人が間違っている
・走行車両の過失0だ
・なぜ過失があるのか
・走行車両の過失率が3だから批判コメントが多いみたい
だけど100:0
これはありません
・良くみるとちゃんと避けてるのに
・向かい側の道路に駐車されている
中央線を越えて来たようですね
・右に運転席があるの?
観光できた日本人かな?
・いつから私たちの国がは右側通行でしたか?
右のドアが開いたのを見ると、逆方向駐車したのですか?
・駐車車両が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す
・百歩譲っても1くらいだろ
・走行車両は悔しいと思います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r&no=923966

친구의 부모와 자녀를 차에 동승시키고 있었는데, 멈추었을 때 친구의 아이가 부주의하게 문을 열어 버려서 자전거와 부딪힐 뻔 했습니다.만약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인 저에게 책임이 되는 것일까요?
A.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확인하고 문을 열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20년 ‘문 개폐’로 인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963건 발생했습니다.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여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승자의 문 개방이나 승하차가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자동차의 운행 공용자(이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배법) 3조에 근거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동승자가 하는 문 개폐나 승하차도 자동차 운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인신 손해(치료비, 휴업 보상, 위자료 등)에 대해 운전자에게 자동차 배법 3조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동차 배수법은, 피해자 보호의 생각으로부터 운행 공용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3조 단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전거 파손 등 물적 손해뿐인 경우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709조)이 문제가 됩니다.이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유무가 문제가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다음에 언급하는 도교법상의 주의 의무도 있으므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문을 연 경우가 아닌 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이번과 같은 아이가 부주의하게 문을 여는 것은 운전자에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문을 연 동승자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709조)도 문제가 됩니다.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였을 경우 자녀에게는 책임능력(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이 생깁니다(민법 714조 1항).이 경우 부모와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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